4월1일부터 4월30일 오징어금어기 조회 : 606회 | 2018.03.29 첨부파일 본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[시행 2017.1.1.] [대통령령 제27751호, 2016.12.30., 타법개정] 으로 인하 여 4월1일부터 4월말일까지 체낚기금지 단, 정치망어업으로 포획된 경우는 제외됩니다. 이전 다음 목록